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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의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뇌물 관련 징역 25년·직권남용 징역 10년이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8)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징역 25년,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NurPhoto via Getty Images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을, 특활비 항소심에서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모두 더하면 징역 32년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오후 2시40분에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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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