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의 TV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원에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일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생중계 동의 여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주요 재판의 1심과 2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선고 공판 생중계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허용되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중계가 허용될 수 있다.
TV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초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징역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