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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징역 30년→20년' 박근혜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35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박근혜 ⓒ뉴스1

앞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으로 일부 감형받았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을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형의 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파기환송에 앞서 지난 2018년 열린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의 선고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며 두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날 서울고법이 두 사건을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모두 합쳐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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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국정원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