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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박은석이 ‘허위사실 유포 주장’ 캐스팅 디렉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위자료 5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배우 박은석.
배우 박은석. ⓒ뉴스1

배우 박은석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22일 SBS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됐기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은석은 2017년 연극 ‘프라이드’에 출연할 당시 자신을 캐스팅 디렉터라고 소개하는 A씨를 만나 명함과 대본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박은석은 연극배우들이 다수 포함된 단체방에 “A씨가 캐스팅 디렉터라 주장하고, 공연장 밖에서 배우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연락처를 공개했다.

이후 A씨는 박은석의 행동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위자료 5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경부터 캐스팅 디렉터로 일한 것으로 보이나, 명함에 기재된 이름과 사명 등이 실제와 달라 소속이 분명치 않았던 건 사실”이라며 “남배우들에게 공연 초대를 받은 뒤 여배우와 함께 공연을 보러 가거나 식사를 한 사실들이 있으므로 이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은석이 작성한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된 목적 역시 비방보다는 실제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캐스팅 디렉터 A씨로부터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한 박은석.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캐스팅 디렉터 A씨로부터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한 박은석.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박은석은 방송에 출연해 “캐스팅 디렉터라고 대본을 들고 가면 배우들은 무장해제 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가 조용히 넘기면 향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직접 증언한 바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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