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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이 입대 후 첫 행사서 출연작 '청춘기록'을 언급해 "영리행위" 민원 나오자 해군이 입장을 밝혔다

박보검은 이 자리에서 '청춘기록'과 '서복'을 언급했다.

2020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
2020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 ⓒ유튜브 대한민국 해군

8월 입대한 배우 박보검이 해군 행사에서 참석해 한 발언을 두고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제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입대 전 출연한 tvN ‘청춘기록’의 마지막회를 언급한 것이 영리행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군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28일 스포츠경향에 “박보검이 어제 참석한 행사에서 한 발언은 사회자와 근황을 묻는 중 나온 것”이라면서 “법리 검토 결과 영리행위가 아닌 해프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알렸다.

박보검은 27일 제주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에서 MC로 등장했다. 박보검의 입대 후 첫 행사가 열린 이날은 그의 출연작 ‘청춘기록’ 최종회 방송날이기도 했다.

해당 행사에서 또 다른 MC와 근황 이야기를 하던 박보검은 “호국음악회를 즐겁게 즐기신 후에 이어서 ‘청춘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또 12월에 개봉할 예정인 영화 ‘서복’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다”라고 했다.

시민 A씨는 박보검의 이 발언을 두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박보검 이병의 해당 발언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행위라 판단된다”면서 “박보검 이병의 해당 발언은 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인의 작품을 홍보하는 것과 진배없는 만큼, 작품의 시청률과 관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기에 심히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금의 현실에서 박보검 이병의 그 같은 발언은 해군의 해이한 기강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기에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군 공식 행사에서 ‘영리행위(작품홍보)’를 한 박보검 해군 이병을 규율에 의거 엄히 문책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A씨가 언급한 법에 따르면 군인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민원을 받은 해군은 박보검의 발언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스포츠경향에 “향후 이러한 부분까지 잘 살펴 공적인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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