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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챙긴 생모가 그간의 양육비를 물게 됐다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가 유산만 탐냈다는 점에서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seksan Mongkhonkhamsao via Getty Images

소방관이던 딸 순직 소식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을 챙긴 생모에게 전 남편에게 그간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판사 홍승모)은 지난해 1월 순직한 소방관 아버지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지급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B씨는 A씨에게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면서 “생모인 B씨는 이혼할 무렵인 1988년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응급 구조대원으로 일하던 A씨의 둘째 딸은 2019년1월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으로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A씨 딸의 순직을 인정,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유족급여와 숨진 딸의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전달하고, 매달 91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하자 A씨 가족들은 반발했다. B씨가 A씨와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세상을 떠난 딸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올 1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B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89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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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구하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