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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전보다 34.1%나 증가했다 (민간 부문 집계 결과)

육아휴직자 4명 가운데 1명은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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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D-BASE via Getty Images

올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휴직자 가운데 넷 중 한 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올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휴직자’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 1∼6월 한 번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고용보험가입자들이 대상이다.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6월 16.9%, 지난해 6월 20.7% 등 해마다 높아져, 올해 6월엔 24.7%로 육아휴직자 네 명 가운데 한 명꼴이 됐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857명으로 1년 전 보다 34.1% 늘어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8413명(56.6%), 300인 미만 사업장 6444명(43.4%)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널리 퍼지고,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돼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처음 2만명을 넘어섰고, 올 연말에는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올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는 6만20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5만3493명)보다 12.5% 증가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도’의 이용자도 올 상반기 7388명으로 한해 전보다 52.8%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용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도 올 1∼6월 7784명으로 1년 새 182.1% 늘어났다. 이 가운데 남성은 905명으로 한해 전(326명)보다 177.6%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살 이하 자녀를 가진 고용보험 가입자가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하면, 그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월 상한 200만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송홍석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겪으면서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달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한 것처럼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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