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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동 차로 치어 숨지게 했는데 형 확정 6개월 만에 특별사면"

1심보다 2심 판결이 무거워졌다.

  • 김원철
  • 입력 2018.05.18 12:11
  • 수정 2018.05.18 15:08

5살 아들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 확정 6개월 만에 특별사면됐다며 이를 재고해달라는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A씨는 지난 7일 ‘5월 8일 어버이날 아이를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특별사면 재검토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1심보다 2심 판결이 무거워졌는데 채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사면된 것이 정당한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A씨 아들은 5살이던 2016년 5월6일 외조부를 만나러 강원도 횡성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1심 법원은 아이를 죽게 한 B(59)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5월초 A씨는 B씨 보호관찰관으로부터 “B씨가 신년 특별사면으로 형이 정지됐다”는 말을 들었다. 형이 확정된 지 192일 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9일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중 집행유예자 및 선고유예자 5324명이 포함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범은 ‘생계형’으로 분류돼 죄질을 따지지 않고 모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을 받았다. 형선고실효 특별사면을 받으면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가 사라진다. 전과도 없어진다. 추징금과 벌금은 내야 하지만 사회봉사 명령은 사라진다. 

법무부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는 165만975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도 내렸다. 이땐 ‘사망사고 야기자, 음주운전자 등 배제’라는 기준을 내세웠다.

요약하면, 특별사면이라는 큰 혜택을 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했고, 특별감면이라는 작은 혜택을 줄 때는 죄질을 따졌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허프포스트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은 모두를 생계형으로 보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중앙일보와 한 통화에서 “B씨가 어떤 사유로 특별사면을 받았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사면심사위원회가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다. 유족의 마음은 이해한다.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A씨의 청원에는 18일 오전 현재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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