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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백종원 파렴치한 XX" 글 여러번 올린 40대가 치러야 할 대가 : '벌금 150만원'

모욕 혐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뉴스1 / Getty image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나쁜 XX”라며 수 차례 비방한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40대가 벌금 15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49세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서 백종원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11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SBS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비판하면서 백종원 대표를 ”파렴치한 XX” ”양아치보다 더한 XX들” ”개XX” 등으로 표현했다.

A씨는 자신의 글이 백종원 개인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비판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비판을 감내할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피해자에 대한 모멸적인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저속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횟수와 기간, 표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만원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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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골목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