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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아파서 쉰 날'이 가장 적다

정부는 "아프면 3~4일 쉬어라"고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런가?

ⓒASSOCIATED PRESS

“아플 때는 3~4일 쉬어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세운 주요 방역 수칙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이 수칙대로 아플 때 쉰 이들은 몇이나 될까?

직장갑질119가 지난 4월 직장인 3780명을 대상으로 물어보니, 43.4%가 아파도 회사에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급여를 받지 못해도 집에서 쉴 수 있으면 쉬겠다고 답한 이는 절반에 미치지 못한 44.9%에 그쳤다. 적어도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몸이 아파서 쉬고 싶어도 뜻대로 쉴 수 없을뿐더러, 쉴 수 있다고 해도 그만큼 급여가 깎이니 연차를 낼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업무 외 상병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이나 유급병가 같은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근로기준법에는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직 또는 휴가에 관한 내용이 없다. 물론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 등 특정 집단이나 산재보험 등 특정제도에는 유사한 규정이 있지만, 전체 노동자 중 일부만 해당하는 사항일 뿐이다. 

OECD 회원국 노동자가 말하는 1년 중 아파서 쉰 날 
OECD 회원국 노동자가 말하는 1년 중 아파서 쉰 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현실은 여실히 확인된다. 회원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년 가운데 아파서 쉰 날이 며칠인가”를 물어본 결과, 한국 노동자들은 단 이틀이라고 답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아파서 쉰 기간이 가장 짧아 꼴찌다. 이 수치를 두고 한국 노동자들이 아주 건강해서 아프지 않았다고 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장 많이 쉰다고 답한 나라는 리투아니아로 24.4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라트비아 19.4일, 오스트리아 17.3일, 독일 11.7일, 프랑스 9.2일, 덴마크 8.2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의 노동자는 각각 4일과 4.4일에 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박사는 “(이 통계는) 한국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며 “한국 노동자들의 과로와 아픈 노동을 생각한다면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의 조사에서도 응답 직장인의 90.3%가 몸이 아프면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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