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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나 컵커피 등 음료 제품에 '플라스틱 빨대' 부착이 금지될 예정이다

종이 빨대는 가능하다.

플라스틱 빨대가 부착된 팩음료.
플라스틱 빨대가 부착된 팩음료. ⓒ뉴스1

두유나 요구르트 등 음료 제품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포장 규칙)’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 세계 환경 이슈로 부각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두유나 요구르트, 컵커피 등 시중에 판매 중인 음료 제품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탄소 배출이 많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최근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도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인 상태를 의미한다.

또 개정안에는 제품을 포장할 땐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제품 수송시 포장지는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제품 안전 등을 위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경우는 예외다.

ⓒPeter Dazeley via Getty Images

 

내년 3월 개정 공포, 1년 뒤 시행

환경부 관계자는 “40여일의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고 앞으로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에 개정 공포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노약자에게는 꼭 필요하다”, “칼 또는 가위로 매번 자르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플라스틱 외에도 종이 등 모든 빨대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얘기가 업계를 중심으로 돌면서 명확한 규칙 개정안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빨대만 금지하는 규칙 개정”이라면서 “종이 빨대를 부착하거나, 원하는 고객에게만 플라스틱 빨대를 매대에서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충분히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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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플라스틱 #환경부 #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