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별장 건축비로 회삿돈 200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뉴스1에 따르면, 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2014년 경기 양평군 일대에 연면적 890㎡ 규모의 개인 별장을 지으며 회삿돈 200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담 회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회삿돈 200억원을 별장 공사비로 지출하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담 회장은 해당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니라 ‘회사 연수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첩보를 입수한 뒤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범행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별장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오리온 직원 1명도 경찰에 입건됐다고 뉴스1이 전했다.
담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삿돈으로 고가 미술품을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는 등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