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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신고 카카오톡 채널을 열었다

”피해자들이 비대면·비공개 방식으로 안심하고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챗봇을 운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챗봇 상담 서비스인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챗봇 상담 서비스인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챗봇 상담 서비스인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을 운영한다.

21일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포 초기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지만 민감한 사생활정보 노출의 두려움 등으로 피해자들이 신고 및 상담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피해자들이 비대면·비공개 방식으로 안심하고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챗봇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챗봇은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신고상담톡’ 등으로 찾아보면 이용할 수 있다.

신고방법, 신고 후속처리, 디지털성범죄 정보 개념과 대응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챗봇상담을 중단하고 연중 24시간 전담 상담원과 연계해 직접 신고·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부터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확대해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물 24시간 이내 삭제·차단을 목표로 전담 소위원회인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상시 회의로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여성의 성착취 영상 등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해서도 빠른 삭제조치를 취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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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