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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까지만 낙태죄 예외' 반발하는 온라인 청원들이 등장했다

남성에게는 책임 묻지 않는 부분도 비판 받고 있다.

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14주라는 기간을 두고 논란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자료사진: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19.4.11
자료사진: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19.4.11 ⓒ뉴스1

기준이 되는 14주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제시한 임신중단 보장 기간 중 하나다. 이 기간에는 만삭 분만보다 임신 중절이 안전하고, 중절 수술로 인한 산모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가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2배씩 증가하는 점 등이 이유가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이라는 결과를 받은 국회는 오는 12월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고 주수를 기준으로 제한, 허용하려 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소식은 전날(6일) 온라인 상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하나인 트위터에서는 이와 관련된 ‘임신 14주‘, ‘낙태죄 폐지‘, ‘전면 폐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등이 실트(실시간트렌드·이용자 관심사)에 하루 종일 올랐다.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9.24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9.24 ⓒ뉴스1

특히 여성에게만 책임을 여전히 지우는 것에 대한 불만은 곳곳에서 발견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낙태시 남성도 함께 처벌하고 임신부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뱃속에 있는 생명도 같이 죽이는 것이니) 살인미수로 처벌하도록 법 바꾸자고 하면 낙태죄가 폐지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트윗은 2700여명이 리트윗했다. 리트윗은 대개 동의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등장했다. 국민동원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10만 명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청원할 수 있다.

이 청원인은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법의 관점을 여성의 성, 재생산권으로 전환할 것 △인공임신중단 의료의 안전성과 경제성 보장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청원에는 7일 오전 9시 현재 2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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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

이같은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원인은 ”‘여자는 애 낳는 기계’라는 구시대적 사고 아래 만들어진 낙태죄를 비롯해 여성을 억압하는 법체계가 존재하는 이상 이미 여성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없다”면서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올라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멈추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현재 1만여 명이 동의를 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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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민청원 #낙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