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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나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OvsiankaStudio via Getty Images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 의사-환자나 교사-학생 등 위계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 행위’를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해당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 행위·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증거를 확보하는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도 해당 개정안에 포함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인 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디지털 성착취의 시작이라고 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폐쇄성과 아동·청소년의 경제적·정서적 취약성을 노리고 성범죄의 유인, 권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장수사와 같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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