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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무단 접속해 신체부위 노출한 10대 남성이 검거됐다

학교 재학생이 아니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수업에 무단으로 접속해 신체 부위를 노출한 10대 남성이 검거됐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접촉해 신체를 노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군(18)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22일 벌어졌다.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 수업 중, 한 학생이 질문이 있다고 요청했고 교사는 발언권을 줬다.

교실. 자료사진
교실. 자료사진 ⓒDONGSEON_KIM via Getty Images

 

어플 특성상 발언권을 주면 해당 학생의 화상 화면이 수업 참가자 전부에게 보이게 되는데, 화면에 있던 건 학생의 얼굴이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의 특정 부위였다.

교사는 곧바로 화면을 끄고 수업을 중단했으나 교사와 학생들 모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이후 해당 학교는 이틀 간 화상 수업을 중단했고,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검거된 A군은 학교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으로, 외부로 노출된 해당 학교의 온라인 수업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범행 동기 등 공개 범위는 내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보안취약점에 대한 문제는 이전에도 제기돼 왔다. 해외에서도 영상회의 어플에 무단 침입해 포르노를 유출하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이른바 ‘줌바밍’(Zoom bombing)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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