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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의 온라인 수업에 외부인이 무단 접속해 신체부위를 노출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남성이 수업에 무단으로 접속해 신체 부위를 노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날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출석을 체크한 뒤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 중 한 학생이 질문이 있다고 요청했다. 교사는 학생에게 발언권을 줬다. 어플 특성상 발언권을 주면 해당 학생의 화상 화면이 수업 참가자 전부에게 보이게 되는데, 화면에 있던 건 학생의 얼굴이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의 특정 부위였다.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고등학교 교실. 자료사진.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고등학교 교실. 자료사진.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깜짝 놀란 교사는 곧바로 화면을 끄고 수업을 중단했다. 교사와 학생들 모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이 사실 알게 된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교육당국의 1차 확인 결과, 이 학교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 관련 URL과 아이디·패스워드 등을 불특정 다수와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단톡방에 소속돼 있던 외부인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추정이다.

경찰은 현재 해당 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로그 기록을 파악해 추적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안전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같은 보안취약점에 대한 문제는 이전에도 제기돼 왔다. 해외에서도 영상회의 어플에 무단 침입해 포르노를 유출하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이른바 ‘줌바밍’(Zoom bombing)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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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육 #고등학교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