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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이 노출 방송 제안 거부하자 돈 뺏고 숨지게 한 40대 남성 BJ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권고형을 뛰어 넘은 중형이 선고됐다.

  • 라효진
  • 입력 2021.02.02 13:37
  • 수정 2021.02.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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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OSTILL via Getty Images

노출 방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의 돈을 뺏고 밧줄 등으로 억압한 끝에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J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피고인 오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권고형을 뛰어넘는 이례적 중형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7~22년이다.

오씨는 인터넷으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던 중 각종 대출금과 운영비 등으로 매달 1500만원 가량을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수익을 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20대 여성 A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치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방송을 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출근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밧줄 등으로 억압한 후 1000만원을 갈취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당할 것을 염려한 오씨는 A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여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오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오씨 측은 재판부에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의 범행을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일로 규정하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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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BJ #인터넷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