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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이 “이런 상속은 정말 황당하지 않나"라며 큰아버지 빚을 상속받았다고 말했다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신 큰아버지 빚"

뮤지컬 배우 옥주현
뮤지컬 배우 옥주현 ⓒ뉴스1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큰아버지 빚을 상속받았다고 털어놨다.

13일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는 스페셜 DJ 옥주현과 재무관리 전문가 임선규가 청취자 사연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한 청취자는 “친구 아버님이 먼저 떠나시고 친구 어머님마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를 친구가 상속받았다. 그런데 상속세가 너무 커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연을 보냈다.

임선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에 대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포함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고, 증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재산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 ⓒSBS

 

“상속세를 준비하려고 종신보험을 든다고 하더라”는 또 다른 청취자 말에 임선규는 “종신보험에 가입해두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상속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대출을 받거나 상속받은 부모님의 건물,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며 “급매로 내놓다 보면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를 듣던 옥주현은 “사연처럼 재산이 될 수 있는 게 상속되기도 하지만 저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신 큰아버지 빚을 상속받았다”고 털어놨다. 그가 “이런 상속은 정말 황당하지 않나”라고 하자 임선규는 “그럴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건지 포기할 건지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옥주현은 “여러분 이런 일도 있다”며 웃픈 반응을 보였다. 상속 재산은 사망자의 자녀 및 손주, 부모, 형제·자매, 4촌 순으로 상속이 넘어간다. 

 

이소윤 에디터 : soyoon.le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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