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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앞에서 진행된 '피켓시위'는 선거법 위반일까

선관위는 관련 질문에 답변을 유보했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 및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광진구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일부 회원들이 등장해 피켓을 들고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이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광진경찰서에 제지해달라고 했으나 수수방관했다”라며 광진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 후보는 ”경찰은 ‘선관위가 대진연의 행위에 불법적 의사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해서 움직일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1인 시위에 나서기 전 선관위에 물었을 때 분명히 위법하다고 했다”라며 ”경찰과 선관위 둘 중 한 군데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
오세훈 후보. ⓒ뉴스1

오 후보와 마찬가지로 통합당 측은 대진연의 행동이 ‘선거 방해‘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되는데, 집회나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대진연의 행위가 ‘선거 방해죄’에 해당되느냐는 부분이다.

KBS에 따르면 선관위는 현재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 방해죄‘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유보했다. 다만 선거법 237조를 언급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적용 여지를 남겼다.

한편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 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은 분명하다. 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이나 현수막, 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광진구 선관위는 대진연에 ‘선거법 90조 위반 행위’라며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대진연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규탄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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