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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차에 흉기 들고 다가가 난동 부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일이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세 중이던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사회적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에서 유세중이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에게 흉기를 가지고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20. 4. 9.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에서 유세중이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에게 흉기를 가지고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20. 4. 9.  ⓒ뉴스1 / 오세훈캠프 제공

그러면서 ”범행 당시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자려던 중 소음이 유발되자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던 의도는 없었고 실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9일 오전 11시 10분경 A씨는 오세훈 후보의 광진구 자양동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나타났다. A씨는 유세차량의 뒤쪽으로 달려들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장에는 오 후보를 비롯한 선거운동원들이 차량 유세를 벌이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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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오세훈 #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