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은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사실관계를 놓고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에도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 4월 부산시청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외에도 또 다른 부산시청 여성직원을 2018년 11~12월 부산시청과 부산시청 근처에서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두번째 직원과 관련된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