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오 전 시장을 강제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성명불상의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성명불상의 부산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비밀 엄수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상담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측의 피해 사실에대해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며 ”상담소에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상담소는 피해 여성의 상담 내용을 가해자 측, 부산시장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부산시청 정책보좌관과 성폭력상담소에서 사건 합의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오 전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돼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무마와 합의 시도가 먼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보좌진도 사퇴 시점 공증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오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했다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오 전 시장 등이 지위를 이용해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을 선거 전에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미래한국당 전 비례대표 후보는 ”민주당 경우 젠더폭력방지TF를 구성했는데 철저한 진상규명이 아닌 긴급교육을 내세워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야 하는 위치에 있는 민주당이 당에서조차 움직임을 안보이는 것에 대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조짐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당선인(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부하직원에게 합의 업무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당시 청와대가 업무가 아닌 일을 지시해서 직권남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거의 궤를 같이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웅 당선인(서울 송파갑)은 ”이번 은폐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보고 ‘권력형 성범죄도 선택적 분노를 하는가‘라는 자조적인 댓글이 달렸다”며 ”소수나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내로남불’적 대응을 하게 되면 이런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인식 자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