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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고발한다

"강제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려고 한다"

곽상도(왼쪽 세번째)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단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3
곽상도(왼쪽 세번째)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단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3 ⓒ뉴스1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오 전 시장을 강제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성명불상의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성명불상의 부산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비밀 엄수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상담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측의 피해 사실에대해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며 ”상담소에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상담소는 피해 여성의 상담 내용을 가해자 측, 부산시장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부산시청 정책보좌관과 성폭력상담소에서 사건 합의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오 전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돼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무마와 합의 시도가 먼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보좌진도 사퇴 시점 공증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오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했다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오 전 시장 등이 지위를 이용해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을 선거 전에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미래한국당 전 비례대표 후보는 ”민주당 경우 젠더폭력방지TF를 구성했는데 철저한 진상규명이 아닌 긴급교육을 내세워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야 하는 위치에 있는 민주당이 당에서조차 움직임을 안보이는 것에 대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조짐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당선인(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부하직원에게 합의 업무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당시 청와대가 업무가 아닌 일을 지시해서 직권남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거의 궤를 같이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웅 당선인(서울 송파갑)은 ”이번 은폐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보고 ‘권력형 성범죄도 선택적 분노를 하는가‘라는 자조적인 댓글이 달렸다”며 ”소수나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내로남불’적 대응을 하게 되면 이런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인식 자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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