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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집단 성폭행 가해 남중생 2명의 분리 방침을 밝혔다

가해 남중생 2명은 올해 초 각각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출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됐다.

집단 성폭행 피의자인 남중생 A군과 B군 
집단 성폭행 피의자인 남중생 A군과 B군  ⓒ뉴스1

인천시교육청이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중생 2명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의 분리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15)과 B군(15)은 올해 초 각각 다른 중학교로 전학 조치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출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9일 구속됐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전학한 인천 남동구의 모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들의 교정 시설 입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1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14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가해 학생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아 학교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 다니게 할 수는 없다”며 ”대안학교 등 교정 교육 시설로의 전학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현행법상 학생들을 강제로 대안학교 등에 전학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학생 스스로 원할 경우엔 전학이 가능하다”며 ”성범죄 피의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법령 개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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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중학생 #집단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