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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9년에는 ‘산부인과’ 명칭을 바꿔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인 미혼 여성 10명 중 8명이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앞서 2019년 11월에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바꿔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해당 청원 내용에 따르면 나이, 성관계 여부, 결혼과 출생 여부 상관없이 여성 건강상담과 진료가 필요함에도 ‘산부인과’라는 시대착오적 명칭 때문에 여성들이 진료를 꺼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성장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폐경 관련 질환 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라며 “그러나 출산과 부인과 질환을 의미하는 산부인과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산부인과를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진료과목명 개정을 위한 하위법령도 병행될 수 있게 보건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학신문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그동안 산부인과라는 명칭으로 여성환자들이 방문을 꺼렸는데 여성의학과로 변경되면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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