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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익명성에도 N번방·박사방 관람자들 명단 확보 가능한 이유

경찰과 법무부는 조주빈 외 관람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도 강하게 보였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한 가운데, 이같은 성착취물을 관람한 일명 ‘회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경찰법무부 역시 조주빈 등 운영자뿐만 아니라 관람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수위별로 3단계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각각 20만·70만·15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입장료로 받았다. 암호화폐의 경우 익명성과 정보보호가 강하게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인터넷에 ”암호화폐의 익명성이 보장되니 거래내역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주빈/암호화폐 자료사진.
조주빈/암호화폐 자료사진. ⓒ뉴스1

그러나 ‘N번방·박사방’ 관람자들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 일부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이지만, 대다수의 관람자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위치한 ‘거래소’를 통해 조주빈 등에게 입금을 했기 때문이었다.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땐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주식 매매와 마찬가지로 매도자와 매수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N번방·박사방’ 관람자들은 암호화폐의 익명성만을 고려했지, 거래소의 기록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들 회원 중에는 송금액이나 송금 주소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보안성이 높은 ‘모네로’라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이들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거래소에는 모네로 구입을 요청한 관람자들의 내역이 그대로 남았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익명성 때문에 암호화폐를 썼다는데 완전 바보들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2020. 3. 25.)

대다수의 관람자들은 단순히 ‘N번방·박사방’에 들어가기 위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송금한 만큼 수사기관이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모두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에 협조하기로 한 상태로, 오래 가지 않아 경찰이 이 ‘회원’들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착취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성착취영상물을 소장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이를 단순 배포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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