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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디지털성범죄도 처벌할 근거 담은 'n번방 방지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된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자행된 디지털 성착취 재발을 막기 위해 인터넷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할 경우에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역외규정’도 포함됐다.

과방위는 이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과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 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 및 안건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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