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함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부따’ 강훈(18)이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퇴학 조치됐다.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은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강훈을 제적하기로 했다. 과기대 학칙에 따르면 제적은 ‘권고 퇴학‘과 ‘명령 퇴학‘으로 나뉘며, 강훈에게 적용된 것은 ‘명령 퇴학’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한 조치다.
과기대 총장은 지도위의 판단을 수용해 강훈에 대한 제적을 결정하기로 했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이며, 박사방 유료 회원들과 조주빈 사이의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훈은 지난달 27일 첫 재판에서 조주빈의 협박에 의해 가담하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적극적 공범 관계”라고 반박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