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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측이 '편향적인 마녀사냥'이라며 신상공개 취소 소송을 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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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18) 측이 신상공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훈 측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강훈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성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며 ”미성년자인 강훈이 평생 가져가야 할 멍에를 생각하면 공익보다는 인권보호에 더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소송 제기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게 강훈 측 입장이다.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다투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절차 없는 신상공개로 자칫 편향적인 마녀사냥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에 문제 삼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두 번째 사례이며, 미성년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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