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주빈 공범 반성문 본 재판부가 "이렇게 쓰면 안 내는 게 낫겠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의 재판이 열렸다.

대전여성단체 연합 회원들이 3월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여성단체 연합 회원들이 3월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 이게 무슨…”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주민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의 반성문을 지적하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말을 채 맺지 못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10일 재판에서다.

강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A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박사방’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강씨의 반성문을 두고 “이렇게 쓰는 것을 반성문이라고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수용자로 수감된 적은 없겠지만 재판부에 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고통 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내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원하는 바가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알려주려는 것이라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본인이 자꾸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상황이 안 좋다”며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꾸짖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질책에 “피고인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 본인도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성폭력 전담부가 아닌 우리 재판부에 병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체 사건을 아우를 수 있는 재판부는 어디가 좋을지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 기일을 5월 1일로 정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판 #조주빈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