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 이게 무슨…”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주민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의 반성문을 지적하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말을 채 맺지 못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10일 재판에서다.
강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A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박사방’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강씨의 반성문을 두고 “이렇게 쓰는 것을 반성문이라고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수용자로 수감된 적은 없겠지만 재판부에 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고통 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내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원하는 바가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알려주려는 것이라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본인이 자꾸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상황이 안 좋다”며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꾸짖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질책에 “피고인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 본인도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성폭력 전담부가 아닌 우리 재판부에 병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체 사건을 아우를 수 있는 재판부는 어디가 좋을지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 기일을 5월 1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