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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태평양 재판 맡은 오덕식 부장판사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일명 ‘태평양’이라 불린 이모군(16)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이군에 대한 재판을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 부장판사의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오덕식 판사는 ‘최종범 사건’의 판결을 내리고, 故 구하라를 2차 가해해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과거가 있다”고 썼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작성자는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인신매매 범죄 사건을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며 ”모두가 범죄자를 잡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청원 작성자가 언급한 대로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故 구하라의 연인이던 최종범의 성폭력 범죄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사생활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 재판 과정에서 오 부장판사가 故 구하라 측 변호인의 제지에도 최종범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2차 가해’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최종범씨. 2018. 10. 24.
최종범씨. 2018. 10. 24. ⓒ뉴스1

오 부장판사는 같은 시기 故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밖에 오 부장판사는 웨딩홀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남성,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남성,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들에게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6개 시민단체는 오 부장판사의 이같은 문제적 판결에 대해 이전에도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시민단체는 ”성적폐 재판부”라며 ”정의가 무너져도 끝끝내 피해자 곁에서 인권을 수호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법관들도 공범”이라고 오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현재 이 청원은 게시 한나절 만인 오후 5시 41분 현재 14만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트위터에서도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라는 해시태그가 4만 건 이상 공유돼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 있는 상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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