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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이 'N번방·박사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과 법무부 역시 가담자 전원에 대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수사 과정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같은 성착취물을 관람한 일명 ‘회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N번방 사건 관계자 전원 처벌과 회원 26만명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한 위원장은 ”가능할거라 생각한다.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불법 동영상 소지자들을 가능하면 모두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 2020. 3. 25.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 2020. 3. 25. ⓒ뉴스1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책 당국도 책임이 있다”라며 ”면밀히 살펴보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N번방 관련 불법 음란 정보가 웹하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라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방통위뿐만 아니라 경찰과 법무부 역시 조주빈 등 운영자 외의 관람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현재 관람자들이 조주빈 등에게 가상화폐를 송금했던 ‘거래소’들은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에 협조하기로 한 상태로, 오래 가지 않아 경찰은 관람자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착취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성착취영상물을 소장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이를 단순 배포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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