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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N번방·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조주빈의 범죄를 장대호, 고유정 등의 ‘잔혹범죄’에 준할 만큼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주빈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라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반복적이었던 점,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가 70명 이상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한 점,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을 들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인천의 한 NGO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주빈의 사진.
인천의 한 NGO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주빈의 사진. ⓒ뉴스1

위원회는 경찰관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과 피의자 주변인들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으며 국민의 알권리 및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전했다.

조주빈의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에 의해 신상공개가 확정된 건 조주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유정과 안인득, 장대호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해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이는 위원회가 조주빈의 범죄를 ‘잔혹범죄’에 준할 만큼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검찰 송치 때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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