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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서 성착취 영상 2254개 산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재구매를 안했기 때문이었다

범행을 자백한 점도 참작됐다.

Silhouette of man's head in front of computer monitor light at night
Silhouette of man's head in front of computer monitor light at night ⓒtommaso79 via Getty Images

아동을 포함한 여성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서 2254개의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는 11일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12일 알렸다. 이날 A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됐다.

A씨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의 SNS 광고를 본 뒤, 지난해 8월 5만원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2254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지난 4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했고 이는 음란물 제작 행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관련 영상을 다시 구입하지는 않은 점,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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