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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이 하루 한 개 팔린 상품에 '매진 돌풍' 과장 문구 넣었다가 법정제재를 받는다

‘백화점 예/약/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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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NS홈쇼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과장된 표현을 내보낸 NS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6일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NS홈쇼핑이 상품의 판매 현황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면서 이 같이 의결했다. 이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된다.

앞서 NS홈쇼핑은 3월 레이델 생로열젤리라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백화점 매진행렬’, ‘백화점 매/진/돌/풍’, ‘백화점 예/약/열/풍’ 등의 자막을 표시하는가 하면 쇼호스트도 “14개 백화점 매장에서 전체 품절” 등 비슷한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약 2개월 동안 900여개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는 문제가 된 내용이 광고적 표현으로 허용되는 범주를 현저히 벗어나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봤다. 이들은 ”충동구매를 유도할 가능성 등 합리적인 구매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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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쇼핑 #과장광고 #법정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