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당정청이 대구·경북에 대해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집회 관리 방안 방침도 세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대구·경북, 최대한의 봉쇄 조치 시행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 상황,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 경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먼저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봉쇄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최대한의 봉쇄 조치’와 관련해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코로나19 종합 패키지 대책 발표

당정청은 또 이번 주 내에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추경에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자영업자 세제혜택도 포함될 예정이다.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결정했다. ‘공적 의무 공급’이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을 할 예정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측·취약계층·의료진 등이 대상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세번째 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호중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세번째 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호중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했다. ⓒ뉴스1

 

다중집회 관리 방안 마련

당정청은 다중집회 관리 방안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벼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진행되는 행사도 연기·취소하고, 여행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사 참여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역시 행사 참여 자제를 안내하는 방향을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집회에 대해서는 준비부터 개최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땐 현행법 체포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특정 집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위험성이 있으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집회든 집회의 규모와 성격상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