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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들인 박근혜 정부 ‘대북확성기 사업’도 짜고 쳤다

감사원이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2016년 1월 8일,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에서 방송이 재개되고 있다. 
2016년 1월 8일,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에서 방송이 재개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가 174억원을 들여 추진한 대북확성기 사업의 비리·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1일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비위를 저지른 국방부 심리전단 계약담당자 진아무개씨(상사)를 해임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심리전단 계약담당자 진씨는 입찰업체 ㄱ사의 사업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ㄴ사와 ㄷ사 관계자로부터 ㄴ사에 유리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을 이메일로 받은 뒤 이를 제안 요청서에 그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ㄱ사만 85점 이상을 얻어 유일하게 규격심사를 통과해 계약업체로 선정됐다. ㄱ사는 계약 체결 뒤 사업 수주에 도움을 준 ㄴ사와 ㄷ사에 발전기·위성안테나 등의 구입과 설치 공사를 국방부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해 34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진씨는 ㄱ사가 사업을 수주한 2016년 4월을 전후해 이들 업체 관계자들을 10차례 만나는 등 친분을 유지하면서 일부 향응을 받았고, ㄱ사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누나에게 부탁해 ㄱ사 주식을 1천만원어치 차명으로 구입했다.

진씨는 고정형 확성기 설치에 따른 방음벽 공사업체 선정도 부당 처리했다. 그는 규격이 다른 제품의 단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고가 업체인 ㄹ사를 최저가 업체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7억2천여만원에 계약했다. 이는 다른 업체에 견줘 2억3600만원 비싸게 계약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진씨는 또 ㄹ사가 계약서보다 방음판 등 자재를 2억875만원어치 적게 납품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과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심리전 강화 차원에서 고정형 확성기 24대(97억8천만원)와 이동형 확성기 16대(68억1천만원), 방음벽, 운용 컨테이너, 위성전화기 등을 도입해 전방 지역에 설치한 사업이다. 그러나 추진 단계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었고, 2017년 9월 국회가 요구해 이번 감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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