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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방치하면 군사합의 파기한다'고 하자 정부가 즉각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까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으로 날려보낸 대북 전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으로 날려보낸 대북 전단. ⓒ뉴스 1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을 방치할 경우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관계 부처에서 일제히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살포된 전단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 지역의 환경 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고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 대변인은 관련해서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로 인해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국방부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대북 전단이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행위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그것에 대한 판단도 통일부에서 할 것”이라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이후 한국일보는 한 국방부 당국자가 ”대북 전단을 운반하는 풍선은 9·19 남북 군사합의상 ‘기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매체는 국방부 당국자가 남측이 남북 군사합의를 이미 위반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알고도 방치한 국방부에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MBC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대북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라는 통일부의 공식 입장을 뒷받침한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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