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A씨가 피살되기 전 2시간가량 북측 감시망에서 벗어났다고 국회 국방위원이 전했다.
한 국방위원은 25일 연합뉴스에서 “(북한군이) 밧줄로 묶어서 A씨를 끌고 가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다시 찾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A씨를 밧줄로 묶어 해상에서 육지로 끌고 가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A씨를 놓쳤고, 수색 끝에 발견해 사살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이 3시간가량 실종자를 해상에서 관리하다가 놓쳤다고 한다”며 “(북한군은) 2시간 정도 그를 찾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 위원장은 북한군이 A씨를 다시 발견한 뒤 1시간 남짓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가,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상부의 결단이나 결정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그러나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는 불법 침입한 A씨에게 80m까지 접근확인을 요구했으나,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적혀있다.
또한 정체불명 대상이 명령에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하기에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돼 사격을 가했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국방 위원들은 “월북이 확실하다” 했지만
한편, 국방 위원들은 A씨의 월북 의사 여부에 대해 “월북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방위원은 월북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는 점을 확인하며 “신체를 띄우는 부유물을 발에 차고 완벽하게 준비해 넘어간 것이다. 물때를 잘 아는 A씨가 남에서 북으로 물이 빠지는 시간대에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민홍철 위원장도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월북 의사를 저쪽(북한군)에 보였다는 게 확인이 됐다”며 “구명조끼를 입었고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그대로 놓고 간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측 피격 당시 상황이 적시되어 있는 통지문에는 A씨가 월북 의사를 전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