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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피격에 사망한 공무원 친형이 정부의 '자진월북' 결론 납득 안된다며 해외 언론 앞에 섰다

"동생은 애국자였다"는 주장이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이모씨(47)의 형 이래진씨(55)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이모씨(47)의 형 이래진씨(55) ⓒ뉴스1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이 ‘자진월북’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해외언론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이모씨(47)의 형 이래진씨(55)는 2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동생이) 실종돼 30여시간 해상 표류 시간동안 정부와 군 당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며 ”마지막 죽음의 직진까지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우리 군이 목격했다는 6시간 동안 살리려는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동생의 죽음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두번이나 존재할 때 가만히 있다가 북측의 NLL(북방한계선) 0.2마일 해상에서 체포돼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나”라며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가 동생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동생이 오랜기간 선장을 했고 국가공무원으로 8년동안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였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진행한 ‘어업지도 공무원 실종관련 수사 진행상황 중간 브리핑‘에서 숨진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씨가 지고 있었던 ‘악성채무’가 월북 사유 중 하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경의 수사결과 이씨의 전체 채무는 3억3000만원이었으며 이 중 인터넷 도박빚은 2억6800만원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동생을 돌려달라”라며 북한에 동생의 시신을 수습해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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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평도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