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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노니' 가공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

열대과일 ‘노니’를 가공해 만든 분말·환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88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대장균·금속성 이물질 등 검사를 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기준치(10㎎/㎏)가 넘는 쇳가루가 나왔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광동 노니파우더‘, ‘더조은 노니 파우더‘, ‘내몸엔 노니 분말‘, ‘아임더 닥터 노니’ 등이며 이러한 제품에 대해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을 점검한 결과 196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던 65개 제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내세우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 현재 노니를 가공해 만든 제품은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신용주 서기관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하루 어느 정도 먹어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그 함량이 정해져있다. 노니 과일이나 주스가 건강에 이로울 순 있으나 얼마나 먹어야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염증을 없앤다거나 항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문구는 허위·과대광고”라고 설명했다. 또 노니 가공 제품에서 유독 쇳가루가 자주 검출되는 데 대해 “대체로 땅에 떨어진 농산물을 가공처리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열 등으로 미생물 살균 처리가 되지만 쇳가루는 침전이 된다. 이를 자석으로 걸러야 하는데 이러한 공정이 소홀히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노니 분말· 환 제품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청원이 가장 많다며 국내에서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도는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 및 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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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