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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 받는 길이 열렸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부터 지급한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송 없이 소음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는 식이었다.

 

소송 없이 기준 충족시 보상받도록 

국방부는 1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은 소음피해 보상 기간, 보상금액, 지급 대상 등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소송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 288만원 보상금 수령

보상금 지급 기준은 3단계로 나눴다.

군용비행장은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등이고, 군사격장은 대형화기 94, 90, 84dB(C) 이상, 소형화기 82, 77, 69dB(A) 이상으로 각각 구분한다.

보상금은 주민 1인당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5000원, 3종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1종 지역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경우 한해 동안 보상금으로 288만원을 받게 된다.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

보상 기간은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한다. 2020년 11월27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인 소음대책지역은 매 5년마다 재지정된다. 전투기 기종이나 총기 기종이 바뀔 경우 소음 재측정을 통해 보상금을 새롭게 지급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의 소음 영향도 산정 단위·기준·소음 대책 지역 지정·고시 절차도 포함됐다. 소음 대책 지역은 5년 마다 재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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