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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02월드컵 때 1분 뛰고도 병역특례 받은 선수 있다"며 BTS의 병역특례 혜택을 제안했다

대중문화 종사자는 병역특례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방탄소년단(BTS)에 대해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병역특례가 산업기술인력이나 전문연구인력, 예술인, 체육인들한테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유독 대중문화 종사자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면을 고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체육, 예술의 경우 메달이나 입상 등 입증 가능한 체제가 있는 반면 대중예술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에 노 위원은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걸 둬 특례부여 여부를 가리면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어떤 걸 해도 부가가치, 경제적 효과나 파급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대중예술인이 국가 경제 등에 기여하는 효과, 파급 가치를 수치화하는 것으로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BTS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힌 그는 “2002월드컵 때 1분 뛰고도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받고 BTS는 못 받는다면) 이건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2002월드컵 4강 병역특례의 경우 박지성 등 10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중 일부는 단 1초도 뛰지 못하고 줄곧 벤치를 지켰지만 단체경기라는 점과 2002월드컵 4강 분위기에 따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노 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 “BTS가 빌보드 1위를 기록해, 단숨에 1조7000억원의 파급 효과를 냈다. 한류전파와 국위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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