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성추행 방조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 났다.

  • 이소윤
  • 입력 2020.12.29 14:16
  • 수정 2020.12.29 14:18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오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고소사건은 그가 지난 7월10일 오전0시1분 사망한 채 발견됨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뒤에도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선 지난 17일 재개한 포렌식 작업이 23일 종료됐고,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사 종결됐다.

또한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당시 부시장), 김우영 부시장, 문미란 전 부시장 등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을 수사했으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냈다. 이 사건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만든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7월10일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와 관련해 고한석 전 비서실장과 임순영 젠더특보 등 이른바 ‘시청 6층 사람들’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성추행 방조 관련) 포렌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판사에게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다”고 무혐의 결론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2차 가해’ 악플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박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지탄하고, 고소문건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와 관련해선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5명을, 악성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

또 제3의 인물을 피해자라며 게시한 행위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6명을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이외엔 2명이 군 복무 중이라 사건을 군부대 수사기관으로 이송한다.

경찰은 “이외 피해자 실명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 피의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성추행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