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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스크 실랑이 벌이다 버스 기사 목 물어뜯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알고 보니, 상습범이다.

피해 버스 기사의 목 부위 상처  
피해 버스 기사의 목 부위 상처   ⓒKBS 캡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은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지난 13일 상해·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6월18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하차해야 한다”고 말하자 기사의 목을 물어뜯고 고환을 움켜잡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말리는 승객에게도 욕설을 하며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5월6일 출소 뒤 지속적으로 난동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5월31일 오후 광진구의 한 마트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왜 나를 쳐다보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욕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말리는 점원에게는 침을 뱉었고, 이 과정에서 과일 진열대 일부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이틀 뒤인 6월2일 오전에는 광진구의 한 유치원 앞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행인에게 ”왜 개를 끌고 다니냐”며 욕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행인이 이를 말리자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같은 달 15일 새벽에는 한 주민센터 앞에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안내 현수막을 훼손했다. A씨는 훼손 전 주민센터를 찾아가 코로나19 관련 현수막을 걸지 말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 죄의식 없다 지적  

재판부는 ”출소하자마자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보아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11월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7월에는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1월에는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5월6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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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오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