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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시청이 '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계단을 사용해야 한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일본 나라현 이코마시 시청이 직원들을 상대로 강력한 간접흡연대책을 발표했다. 담배를 태운 직원은 ‘흡연 후 45분 동안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도입된다. 

이 규정은 흡연 후 호흡과 옷에서 발견되는 잔류 담배 성분에 접촉하게 되는 ‘3차 흡연’을 방지하는 대책의 일환이다. 흡연자의 숨에 포함된 유해가스 성분을 주위 사람이 흡입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코마시 인사과에 따르면, 시청은 2012년 2월부터 청사 내의 건물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17년 7월 도시안전보건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간접흡연방지 대책이 세워졌다. 

’45분’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흡연 후 사람의 숨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45분이 걸린다는 것이다. 

시 인사과는 흡연한 직원은 ‘계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프포스트JP의 「喫煙後45分間、エレベーターは使えません」 奈良県生駒市が職員に周知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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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담배 #간접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