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북한이 억류했던 남쪽 30대를 판문점 통해 송환했다

지난달 22일 북쪽 지역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적발됐다.

판문점.
판문점. ⓒ한겨레

북한이 지난달 22일 북쪽 지역에 불법 입국한 남쪽 시민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

통일부는 7일 자료를 내어 “금일(8월7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1명을 북측으로부터 인계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에 불법 입국한 서아무개(34)씨는 지난달 22일 북쪽 지역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서씨가 왜 북쪽 지역으로 불법 입국했는지 등 경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이 서씨를 상대로 입국 경위 확인 등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북측은 6일 오전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7월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하여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7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왔으며 우리 측은 어제 오후 인수 의사를 북측에 통보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북한은 북쪽으로 넘어간 남쪽 시민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1996년 여름 소설가 김하기씨는 술에 취한 채 두만강을 건넜다. 북한 군 당국은 김씨를 발견해 신분을 확인한 뒤 보름 만에 남쪽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3∼2015년에도 북한은 북쪽 지역으로 넘어간 남쪽 시민을 여러차례에 걸쳐 돌려보냈다. 2013년 한 차례 6명,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2명, 2015년 4차례에 걸쳐 5명이 북쪽으로 넘어갔고, 북한 당국에 의해 다시 남쪽으로 송환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북한 #판문점 #송환 #억류 #남쪽 시민 #입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