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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들 변기통에 집어넣고 14세 여친 수차례 때린 19세 남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범행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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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Calvin Chan Wai Meng via Getty Images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통에 넣어 숨지게 하려 하고,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때린 1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19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함께 사는 14세 여자친구 B양에게 협박하고, 생후 1개월인 아들을 변기통에 넣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성관계하기로 한 날짜를 어겼다는 이유로 ”열대만 맞자”며 ”(맞을 때) 소리를 내면 변기통 안에서 아기는 세상을 떠나는 거고,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낼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소리를 내자 총 15차례에 걸쳐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이날뿐만이 아니었다.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15일까지 외출을 했다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B양을 협박하고 넘어뜨려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두사람은 2020년 6월부터 함께 살았으며, 아들은 같은 해 11월 태어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 아동은 중대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범행 형태와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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