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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조던' 만드는 중국 기업이 나이키를 고소했다

나이키가 독점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김태우
  • 입력 2018.03.27 16:59
  • 수정 2018.03.27 17:19

‘짝퉁 조던’ 만드는 중국 기업이 오히려 나이키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하고 나섰다.

차오단 로고.
차오단 로고. ⓒSTR via Getty Images

중국 대기원시보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차오단 스포츠’(Qiaodan Sports)는 지난 8일, 나이키가 에어 조던 홍보물에 차오단의 브랜드명을 사용해 독점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차오단은 나이키에 공개 사과와 함께 보상금 30만위안(5136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나이키 측은 조던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을 중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백엔드 키워드로 사용했을 뿐, 소비자는 해당 단어를 볼 수 없었으니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나이키의 에어 조던 운동화.
나이키의 에어 조던 운동화. ⓒThearon W. Henderson via Getty Images

재판은 8일 푸젠성의 지적재산재판소에서 진행됐으며,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오단과 나이키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직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이자 나이키 산하 ‘조던 브랜드’ CEO인 마이클 조던은 2012년 차오단스포츠를 상대로 성명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던은 당시 차오단이 그가 선수 시절 사용한 등 번호 23과 ‘조던’의 중국식 발음 등을 제품에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조던은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2016년 12월 4년간의 소송 끝에 판결을 뒤집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승소했다. 

에어 조던 옷 입은 마이클 조던.
에어 조던 옷 입은 마이클 조던. ⓒKent Smith via Getty Images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차오단은 당시 판결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약 7개월 뒤 조던이 차오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10만위안(1억8862만원)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15년에는 나이키가 상표권 침해로 차오단을 고소하자 중국 법원이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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